banner
홈페이지 / 소식 / (2부) 가습기 청소기 사망 사건 전직 임원 2명 무죄 선고
소식

(2부) 가습기 청소기 사망 사건 전직 임원 2명 무죄 선고

Feb 27, 2024Feb 27, 2024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수신: 12~13항의 ADDS 검찰 진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SK케미칼 전 사장과 애경산업 전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천식 등 폐 관련 질환과 제품 제조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고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할머니가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슷한 사건의 사전 유죄 판결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같은 다른 물질을 함유한 화학 제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CMIT와 MIT가 포함된 화학제품의 피해자를 인정하는 환경부의 입장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법원은 두 물질이 폐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과학적 연구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

조씨는 눈물을 흘리며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사망하거나 아직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시민단체 참여연대 동엽씨는 “CMIT와 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다”며 “(법원에)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이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이 제품은 영국 위생용품 제조사 레킷(Rekittt)의 현지법인 옥시레킷벤키저(Oxy Reckitt Benckiser)에서 유사 제품에 이어 사망자와 폐 관련 부상 2위로 지목됐다. 벤키저 그룹 PLC(RB).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를 가한 분께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파문은 국내 최악의 소비재 참사 중 하나다.

2011년부터 소비자들은 건조한 겨울에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사망 및 질병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2월 정부 주도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사망자 1500명 이상을 포함해 총 710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유독성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4114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습기 사망에 이르게 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독제 사건, 2021년 1월 12일. (연합뉴스)

지난 7월 사회재난특별조사위원회는 공식 집계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부르며 실제 수치는 관련 사례가 약 67만 건, 사망자가 1만4000명으로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옥시 전 대표를 지낸 신현우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적용하고 회사의 소독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2017년 1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의 다른 직원 3명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